서울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월 정기권은 요금 3% 혜택…주차장 55곳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 공영주차장 60곳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을 3~10% 할인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가 할인된다.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다.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받는다.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과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곳이다.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다.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과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며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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