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천100여만원, 1만4천200여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 납부는 10%, 3월 납부는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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