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임신중독증 등 11종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등 19종으로 넓혀

연수구,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하였을 경우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연수구,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하였을 경우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보건소가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실시 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3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금 직장건강보험료 222,133원, 지역 건강보험료 239,780원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지원되던 고위험 임신질환 11종(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에서 19종(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대상질환이 확대되어,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하였을 경우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1인당 최대 300만원)를 지원 한다.

신청 대상은 연수구 주민으로써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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