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팀]
[홍보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리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은 전자증권법 제정일(2016년 3월 22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 및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과 함께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