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휩싸인 여러 의혹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서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께 법무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그는 취임 이후인 지난 9일 첫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를 알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과 더불어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으로 맞수를 둘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면서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데 관련한 입장과 가족 관련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입장 등과 연관 있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