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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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6일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3월 10일 오전 3시 25분경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 A(20)씨의 뒤를 밟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 들어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의 범행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A씨 목을 조르던 임씨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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