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관계기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준비 및 최근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대구지역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3개 거점) 현장에서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주52시간제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를 비롯,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한 번에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합동지원을 계기로 “주52시간제 시행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상담·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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