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 전경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과 적정처리를 위해 전담 부서(자원지도팀)를 설치한 지 1년이 지났다.

김포시에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300여 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신고 된 배출사업장만 3,500여 개소에 달하는 등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시설 및 업소가 시 전역에 산재해 있다.

그간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실정이었지만, 전담 부서 설치를 계기로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처리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 사업장 251개소에 대해 지역별, 계절별, 업종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8개소, 과징금 처분 11개소 2억 6천만 원, 과태료 처분 83개소 1억 9천 3백만 원, 조치명령 처분 18개소, 그리고 26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했다.

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민원(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매립, 불법 투기, 폐기물 부적정 보관, 주민 간 갈등 등) 440여 건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 총 14개소 2,200여 톤의 처리를 완료하고, 2017년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많고 특히 배출 사업장이 방대한 것에 비해 아직도 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지만,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도 폐기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법규에 따른 배출․처리 규정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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