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예외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포괄수출허가의 경우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 심사기간이 모두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 CP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대(對)일본 수출허가가 강화되면 국내 100여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일본으로 전략물자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대일 수출액은 305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여기에는 주로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며 "대량파괴무기 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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