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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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연립주택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주거침입 등)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3시경 도봉구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 옷을 벗은 뒤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건물 잠금장치가 고장 난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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