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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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오는 10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8일)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는 정 전 대표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 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향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일정은 비공개로 정해지지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녹원씨엔아이는 10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적격성 심사 기간에는 녹원씨엔아이의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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