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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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을 불인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며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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