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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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선 '상품 자체의 사기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키코 공대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파생결합상품(DLS, DLF)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혀야 하며, 사기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원금 전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향후 키코 사태를 겪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대체를 만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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