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이 군민 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두명이나 연이어 나왔다.

지난 달 10일 관촌면에서 발생한 SS기 농기계 전복 사망사고와 같은 달 12일 강진면에서 발생한 경운기 전복 사망사고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지난 달 30일과 이달 5일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내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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