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내홍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1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시간의 논의 끝에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직무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번 결정으로 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4(당권파) 대 5(비당권파)인 현재 당 최고위 계파 구성이 4 대 4로 구성되면서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막기 위해 이날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당권파 측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윤리위원회가 강행됐다.

하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천무효다”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 사과를 네 번이나 하고 다 끝난 일”이라며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손 대표는 조국과 투쟁전선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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