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에서 '대마초 향 스틱'이 다시 등장했다.
네이버 쇼핑에서 '대마초 향 스틱'이 다시 등장했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재벌 3‧4세, 연예인 등의 잇단 ‘마약 스캔들’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 서비스에서 자신들이 판매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는 ‘대마초 향 스틱’이 다시금 노출되는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포털은 단독보도 이후 해당 제품들을 노출 품목에서 제외 시켰으나 동일한 제품이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자는 검색 키워드를 변경하자 문제가 되는 상품들이 ‘해외배송 제품’으로 분류돼 판매되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제는 국내 판매‧배송 제품까지 다시 등장하는 실정이다. 해외 배송 제품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하우(카카오·다음)에서도 '대마초 향 스틱'이 다시 등장했다.
쇼핑하우(카카오·다음)에서도 '대마초 향 스틱'이 다시 등장했다.

제품 판매자는 “불법적인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합법적인 성분으로만 만들었다”고 썼다.

그러나 문제는 포털이 ‘대마초 향 스틱’을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쇼핑&페이 고객센터 FAQ ‘상품취급 기준 안내’를 통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항목에서 “주류, 담배 및 대마(유사품 포함) 상품의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ex) 아편 향초/대마향 스틱 등 대마 유사품”이라며 판매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의 '온라인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
네이버쇼핑의 '온라인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

판매자들의 규정 인식, 포털의 쇼핑 규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문제가 된 '대마초 향 스틱' 제품이 아직 판매 중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문제가 된 '대마초 향 스틱' 제품(해외 배송)이 아직 판매 중이다.

한편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규정’은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 다수 항목이 존재하지만 ‘매매 알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려는 경우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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