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자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20대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파주와 용인 소재 사립유치원 3곳에서 150억 원 규모의 부정적 회계 관리 금액이 적발된 K이사장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파주와 용인 소재 사립유치원 3곳에서 150억 원 규모의 부정적 회계 관리 금액이 적발된 K이사장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에 따르면 K이사장은 경기도 파주의 A·B유치원과 용인의 C유치원의 설립자로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K이사장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증빙서류 누락 등의 방법을 이용해 총 150억 원 상당의 부정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치원별 상세금액은 파주의 A유치원 74억6000만 원, B유치원 17억7000억 원, 용인의 C유치원에서 54억70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같은 부적정 회계집행금액 가운데 A유치원 29억7000만 원, B유치원 7억8000만 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재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K이사장 고발 수사를 맡은 검찰은 그가 지닌 세 건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본은 “이 사건을 불기소한 판단은 독립된 교비회계를 갖추지 않은 피의자의 회게질서 문란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법 행위를 조장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이사장이 운영하는 3개 유치원은 2019년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4~2015년 2년 동안만 100억대가 넘는 비리가 적발된 이 유치원들의 2016년~2018년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가 2016년 이후에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본은 “이 사건 고발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고 증명이 명백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관련 법령 및 피의자 문답서,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사안조사가 부실하게 됐는지 검찰 내외의 비호세력의 의혹도 철저히 조사 및 감찰할 것을 요구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조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관련 K이사장은 “2014~2015년 동안 유치원 세 곳의 입학금, 물품비, 교육비, 수혜 성경비, 국가 지원금을 모두 합친 전체 수납금이 141억 원이다”라며 “교육지원청에 먼저 이 금액을 보고하고 수납했다. 100%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유치원과 학원 운영자가 동일인이다보니 유치원통장으로 유치원비와 학원비가 납부돼 관리·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유치원비와 학원비가 혼재된 통장 사용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오해를 사 교육청이 검찰에 2회에 걸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조사에서 유치원비에 대해 정확한 사실근거를 제출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K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월 세 곳 유치원을 상대로 감사한다고 통보했는데,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공문을 통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세 곳 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시행에 참여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성실히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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