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직주근접'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지역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허가하되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3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늘어난다.

시는 그간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서만 재개발 후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으로 영등포·여의도, 청량리, 가산·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도 신축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 도심지역 내 재개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단 시는 재개발시 신축건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았다. 시는 "높이 규제의 경우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관해 "이로써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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