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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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 219명을 동시에 세무조사한다. 1인당 40억원 넘게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목표다.

국세청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과 주식·부동산·예금 등을 많이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직업은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 13명이다.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분석 도구를 활용해 특수관계자 간 내부 거래 및 자본 거래, 위장 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 주식 등을 검증했다.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 거래 자료,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언론 보도 등도 참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이익 분여자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이익 수증자까지 쌍방향 검증했다"면서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을 편취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악의적인 21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 위주로 조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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