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의 차량 [사진=진해경찰서 제공]
용의자의 차량 [사진=진해경찰서 제공]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자 아이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불법 체류자로, 뺑소니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 B(8)군은 16일 오후 3시 30분경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용원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과속하던 승용차가 사이드 미러로 B군의 머리를 치고 간 것이다.

차량의 속도가 워낙 빨랐던 탓에 B군은 붕 떠서 날아갈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직후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후송돼 뇌출혈과 복합 두개골 골절, 뇌압 상승으로 두개골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B군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용의자 C(20)씨가 범행 하루 뒤인 17일 이미 외국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C씨는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 차량을 버린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현재 경찰은 국제형사기구(인터폴)과 외교부 등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C씨의 국내 송환에 힘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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