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1집 랏츠 오브 러브(Lots of Love) 발매한 홍진영
홍진영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진영은 이면계약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였었다.

법적 분쟁으로 날 선 공방을 벌이기보다, 대화하는 것으로 양 측이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진영은 최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 이름을 내걸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시작했다.

지난 8월 23일 홍진영은 “저는 데뷔후 지금까지 10년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지난 4월부터 오늘날까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많은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 고민 끝에 저는 지난 6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은 홍진영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홍진영은 향후 합의를 통해, 독자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진영은 2007년 그룹 '스완'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09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전향, '사랑의 밧데리' 등 히트곡을 내며 톱 트로트가수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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