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속출···검증 규정 따로 없어

반려견. [뉴시스]
반려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온라인 반려동물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등에는 ‘펫시터’를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펫시터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온라인을 통해 홍보글을 올리고 있지만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펫시터에 대한 미비한 법 규정으로 불법 논란이 일고, 피해 사례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동물위탁관리업등록 X···농림축산식품부 조만간 영업장 기준 명확히 정할 것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sitter)의 합성어인 펫시터는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서비스다.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펫시터도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를 전후한 922~28일 사이에만 유기된 동물이 2110마리가 넘는 등 매년 유기방치되는 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펫시터는 이를 막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펫시터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대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개물림 사고나 이탈 등 피해 사례가 나온 펫 호텔링의 대안으로도 관심을 받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최근 펫시터를 이용한 고객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담배 찌든 냄새

방에 술병 나뒹굴어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설날 연휴 당시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기러 갔다가 족발뼈, 술병, 옷걸이 등이 나뒹구는 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펫시터가 반려견을 돌보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두고 있는 듯 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B씨는 반려견과 함께 보냈던 방석과 담요에서 담배 찌든 냄새가 났고, 건강하던 아이가 다녀온 뒤 하루 종일 묽은 변을 눴다고 전했다.

연락을 주고받았던 펫시터가 허락도 없이 다른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넘겼다”, “매너벨트(반려동물용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아 펫시터를 맡긴 비용보다 치료비가 더 들었다는 견주도 나왔다.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까닭은 펫시팅이 관리 규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동물 학대’, ‘절도위험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위탁관리 업종을 새롭게 만들어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해 첫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운영 중인 애완 호텔, 애완 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는 2745개 업소, 종사자는 약 3654명이었다.

그러나 펫시터는 이 동물위탁관리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처럼 별도의 영업장이 있어야 하지만 가정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펫시터 자격에 대한 검증 규정도 따로 없다. 일부 업체(펫시터 중개 업체)에서는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펫시터 교육 수료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펫시터도 드물뿐더러 국가공인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지’, ‘다른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등 저마다의 기준으로 펫시터를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펫시터의 집에 맡기거나 또 방문 펫시터에게 집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서도 해당 펫시터의 동물학대’, ‘절도등의 전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감독할 법이 없다면서 조만간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 기준을 명확히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아직까지 펫시터는 따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운영) 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제도가 보완돼 동물학대 등의 범죄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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