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개편...“근로자·사업주에 도움될 것”

사업장은 다가올 2020년을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시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노동제도 개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 도움 될 만한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 중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 될 만한 제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주에는 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은 크게 근로장려금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및 영세사업주 부담완화 정책,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정책,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소득 지원

2019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토대로 2020년에도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점증 구간(단독: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홀벌이 700만 원 미만, 맞벌이 800만 원 미만)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주요 개정내용(2019년 개정)으로는 ①소득요건에 대한 대폭 완화(종전보다 1.5배 수준으로 확대해 단독 2000만원, 홀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②재산요건 완화(1.4억 원 미만→2억 원 미만) ③연령요건 완화(30세 이상만 단독가구에 해당→연령제한 없음) ④최대지급액 인상(85~200만 원→150~300만 원) ⑤최대지급액 구간 확대(600~1300만 원→400~1700만 원) 등이며,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영세사업주 부담완화


첫째, 2020년에도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2.87%)을 반영해 지원기준 보수의 상한을 월 210만 원에서 월 2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의 근로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1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9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영세사업주의 부담경감과 근로자 소득 보완,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추진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기준인 보수상한을 월 215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2018~2019년 신규가입자가 해당 직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2020년에도 신규가입자로 간주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도 지속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월 보수액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자는 80%(5인 미만 90%), 기존 가입자는 30%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각각 지원해준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첫째,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구인정보 제공 등)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소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①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18~64세 이하, ③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며, 구직촉진수당은 취업경험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구직자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둘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 10월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까지로 확대해 지급한다. 

셋째,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당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을 최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저임금 120%이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며, 소액체당금의 지급 절차 중 확정판결 요건을 고용노동지청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로 대체함으로써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저금리(2.5%) 융자지원 제도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넷째, 2019년 추경 예산까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가 계속 지원된다. 다만,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30명으로 축소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도 6개월로 연장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소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실업자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가칭 평생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300~5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유효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생계비 경감 확대


첫째,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30%로 적용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둘째, 차상위 청년 근로자(15~39세)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저축제도는 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을 매칭지원하여 최대 3년간 1440만 원을 지원해준다.

셋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를 70%(청년 5년간 90%)까지 감면(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상업종에 창작/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연간 240만 원 한도) 요건 중 총급여액이 3000만 원까지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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