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이자·금리 부담...‘진짜 서민’ 고충 사라지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 지원에 나섰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고조된 분위기다. 18일 기준 누적 신청액은 약 6조 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이 과연 ‘진짜 서민’을 위한 방안인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9억 이하 1주택, 부부합산소득 연 8500만 이하...주택가 낮은 순부터 선정

전환대출 대상 기준 형평성 논란...금융위 “고정금리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에서다. 접수는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2주동안 진행되며, HF는 오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여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은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에 해당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이와 별개로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인 경우 1억 원까지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전국 14개 시중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 기업,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환을 신청한 후 대환시점인 오는 10~11월 중 다시 한 번 은행 창구에 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대환시점인 오는 10~11월 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부산은행 등 5개 은행의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2주간의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상 확대 목소리 높여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고조된 분위기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사흘 만에 5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5만263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대출전환 신청 금액은 5조9천6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접수 1건당 평균 1억1천900만 원 수준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3만6천610건(4조5천9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는 1만3천653건(1조3천678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둔 잡음은 끊이지 않다. 이 같은 제도가 서민들의 가계부담에 도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신청 과정의 어려움이나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올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 범위 확대를 두고 국민청원 한 청원인은 1만6000여명에 달한다. 해당 청원 내용의 대부분은 안심전환대출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청원인 A씨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 (고정금리)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고정금리)은 약 연 3.6%이었는데, 이는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에서 국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도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 부담이 커져 경제 흐름을 자칫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해 종용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그간의 정부가 권장해 온 시책을 뒤집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금리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위험 축소 정책

안심전환대출의 ‘서민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민형이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조건은 상한조건”이라며, “현재 신청한 대출액은 평균 1억 원으로, 이 정도면 평균 서민 대출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5억 원 고액 대출 여부는 ‘일부의 경우’일 뿐 평균은 1억 원”이라며 “일각에서는 1억 원이 ‘서민’이 아니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평균적으로 볼 시 ‘서민형’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은 서민들의 높은이자·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고정금리 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은 일견 일리는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은 끝까지 금리부담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걸까. 이를 두고 금융위는 향후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는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금공의 자금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과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