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상품 없어도 창업하는 ‘깡통창업’ 성행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온라인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만큼, 다수의 창업컨설팅 업체는 ‘소자본 창업’ 키워드를 내세워 예비창업자들을 유혹한다. 또한, 최근에는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재고 창업’ 광고에도 한창이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으로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시장 전선에 뛰어 드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만연한 ‘깡통창업’과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상품 되팔기 문제 없나...“브랜드 가치 하락,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무재고창업 전문 대행업도 생겨...“중개업체·제조사 유리한 구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5.4% 증가한 11조 1822억 원.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21.5% 증가한 7조 2147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9% 증가했으며,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5.2%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4.5%로 지난해 동월(61.3%)에 비해 3.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도 최근 주목받는 창업 키워드 중 하나는 ‘무재고 창업’이다. 이는 적은 초기투자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미 많은 창업 커뮤니티는 물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무재고 창업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후일담도 다수 알려졌다.

조달 방식도 제각각

온라인쇼핑몰은 큰 틀에서 종합몰, 오픈마켓, 전문몰, 자사몰·복지몰, 소셜커머스, 일반쇼핑몰 등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한 SNS마켓이나,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한 블로그마켓도 성행하는 추세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스토어팜 서비스에 나서고 있으며, 수수료가 낮고 입점 기준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장점에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경로가 확대된 만큼 쇼핑몰 운영자들이 판매할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보편적으로는 도매업체를 통해 사입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도 다수 이뤄진다. 도매업체나 시장을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다가, 대량구매 방식이 아닌 적은 수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개인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재고 떠안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모씨(28)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해 개인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까지 판매 경험을 쌓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패션의류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게 됐다”며 “요즘에는 개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도매전문몰도 많아져 소량단위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도매전문몰 뿐만 아니라, 중국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미국의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자사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선주문하면, 이 같은 해외사이트나 국내 타 업체에서 후구매해 판매 가격을 올려 되파는 사례도 주변에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되팔기 문제 없나

실제로 온라인 상에 알려진 무재고 창업 방식은 대표적으로 ‘구매대행’과 ‘되팔기’ 등으로 분류된다. 구매대행의 경우 재고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적 한계와 배송, 관세 신고 등 복잡한 어려움이 있다. 반면, 타 쇼핑몰에서 구매해 이를 되파는 방식은 어렵지 않다보니, 비교적 접근이 쉽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는 스토어팜 공지를 통해 최근 재고 없이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접수되면 해당 등록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도록 하는 방식의 판매행인 재판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에 문제는 없는 걸까.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결과 상품 되팔기를 하는 경우 사업자와 거래계약이 없이 재판매를 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어떠한 본사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어떠한 판매관련 계약도 없이 소비자로서 대량 구매해 재판매 한다면, 이는 해당 본사에서 정한 가격이나 규칙, 환불 기준 등에 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애꿎은 본사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소비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만큼 영업 방해는 물론, 브랜드가치 하락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상 거래 과정에는 정보공개 등의 표준 약관 양식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토어팜 역시 재판매 행위는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및 반품/취소 과정의 거래안정성 이슈로 스마트스토어에서 금지대상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단, 구매대행 방식일 경우 판매 방식을 밝히고 판매할 경우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중한 접근 필요 

최근에는 무재고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확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대행업까지 성행한다. 쇼핑몰 운영자가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 제품을 올려놓기만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무재고 온라인 쇼핑몰을 지원하는 제조사에 원가(사입금액)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배송을 시키는 구조다. 이는 광고, 홍보, 영업부분과 제조, 배송 부분을 분리하는 시스템인데, 중간에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게 된다.

이를 두고 실제로 무재고 창업 경험이 있는 이모씨(37)는 이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씨는 “쇼핑몰의 규모가 대형화되면 될 수록 중개업체와 제조사가 유리한 구조가 된다”며 “최저가로 판매하는 도매 유통상과 제조사 자체 쇼핑몰이 있는 경우 무재고 쇼핑몰 운영자는 제조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공짜로 봉사하는 홍보사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재고 창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업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업이고, 국내위탁은 위탁판매업, 사입은 소매업으로 각각 업종이 다르므로, 자신이 운영할 쇼핑몰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은 각각 해당 업종과 업태를 기재해 신청해야 하고, 만약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여러 종류의 업종과 업태를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신고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소득세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고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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