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공보 일부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일부 [특허청]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 맥주 테라(TERRA)가 출시 이후 2억 병 판매를 돌파했다. 청량한 맛과 ‘테슬라(테라와 참이슬)’ 등을 내세운 활발한 프로모션으로 지난 3월 출시 이래 꾸준히 호황을 누렸던 만큼, 기존 맥주 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힌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논란됐던 디자인 특허권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색적인 디자인의 맥주병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하이트진로, 특허무효심판·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정 씨 대리인, “9월 중 의뢰인 결정 따라 법적 대응 판단할 것”

하이트진로 테라
하이트진로 테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테라는 올해 7~8월 여름 성수기 시즌에만 300만 상자(한 상자당 10L 기준) 이상 판매됐다. 지난달 27일인 출시 160일 만에 기준 누적판매 667만 상자, 2억 204만 병(330ml 기준) 판매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출시 101일 만에 1억 병 판매에 이어 59일 만에 1억 병을 판매하는 등 판매 속도도 약 2배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흥시장의 중요 지표로 삼는 맥주 중병(500ml)의 7~8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96%나 상승했다. 

호황 중 특허권 논란

맥주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던 가운데 지난 4월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특허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정모씨는 “테라 병의 일부분이 자신이 2009년 개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자신의 특허가 ‘용기에 관한 것으로 병 목 부분 복수의 물결 모양 가이드가 주둥이 방향으로 좁아지는 나선형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병 상단이 회오리 모양으로 감겨 올라가 병 안의 음료가 잘 빠질 수 있게 한 것인데, 이 부분을 테라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정 씨의 발명 용기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상태다. 해당 특허 출원 정보의 특허·실용신안 문건에 따르면 해당 발명은 용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체 내용물을 수용하는 용기에 있어서, 상기 수용된 액체 내용물이 병목부의 배출구를 향해 회전되면서 배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병 몸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상부영역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내주면으로 볼록형상을 갖고 나선형으로 감겨지는 복수의 가이드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를 개시한다. 이어 “이러한 본 발명은 저장된 액체 내용물의 급격한 외부로의 배출이 최소화됨에 따라 안전하게 따르거나 마실 수 있으며, 급격한 배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안내한다.

이어 복수 가이드로는 “나선형으로 감긴 라인이 4개 혹은 8개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개수로 구성될 수도 있다”며, “용기는 다양한 재질로 구성될 수 있으며 종이병, 페트(PET)병, 금속병, 및 유리병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게재돼 있다. 즉, 나선형으로 감긴 라인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하이트진로와 정 씨는 약 2개월간 협상을 진행한 바 있지만, 양측 간의 입장 차이는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하이트진로 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등 무시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법률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특허 침해 관련 내용을 반박하며, 대화 과정에서의 대응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양측 대립 진행 중

약 반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본지 취재 결과 양측의 대립은 여전한 분위기다. 여기에 하이트진로는 정 씨의 특허권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2건을 제기했다. 여기서 특허무효심판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거나 장래에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뜻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 측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 하는 심판이다. 이는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이다.

이에 정 씨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하이트진로와 대립 중이다. 보도 당시 법률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행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법률적 대응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은 여전히 하이트진로 측과 교섭을 원하는 상태지만, 하이트진로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9월 중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법률적 대응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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