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20일 기준 약 14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13조9135억 원(11만80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11조4565억 원(9만3820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는 2조4570억 원(2만4207건) 등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한도가 20조 원으로 초과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다.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1.8%~2.2%까지 적용되며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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