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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