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한 노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7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A씨 농막에서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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