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지원액의 70~80% 국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 6개 항목 추가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 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656ha, 비닐하우스 13ha,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폐사 7,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태풍피해복구현장
태풍피해복구현장

그동안 강화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으며,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농가에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도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042명이 투입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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