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실한 본부의 창업을 유도하고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창업 상담 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지 않도록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고시도 만든다. 그동안의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광고·판매촉진비 부담도 완화한다.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시행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한다. 동의한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제도 또한 도입한다.

상생 협력에 적극적인 본부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준다.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이외에도 산업부 해외 진출·프랜차이즈 포상, 중기부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상 선정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가맹점주가 매출 저조로 중도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앞서 발표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확산하고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하는 등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유망 업종 전환을 돕는 등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취업 전환 지원과 재창업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 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인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과 사후 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올해 중 30곳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맹 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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