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뉴시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양 원장 및 동일한 혐의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23일 발표했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는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은 뒤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 11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약 7년 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돼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2010년 당시 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에 대한 고문료 자료를 확보했으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고 7일이 지난 6월 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같은달 말 동부지검으로 넘겨졌다.

한편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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