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경기광주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광주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도입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보험은 광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주 ~ 8주 진단 시 위로금 20만원 ~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위로금 10만원(최초 진단기준 1회 적용), 3% ~ 100%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되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천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이 지원되며 ‘상해위로금과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의 경우에는 시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과 관련 광주시청 도로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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