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에 본회의로 넘겨졌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 맞춰 일을 할 수 있다.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돼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탑승하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로 상저오딜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유치원3법을 선정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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