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 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A씨는 무슨 죄에 해당되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기습적인 행위 역시 폭행・협박의 일종으로 보아 ‘기습추행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 그렇다면 기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까? 유사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인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종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던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신설해 강간죄에 준하게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강제추행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습 유사강간죄 역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큰 차이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고, 비슷한 점은 동성 간에도 흔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습적 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갑자기 타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타인의 입 안에 성기를 넣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갑작스런 행위는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급되어야 당연하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가 한 기습적 추행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하고 여성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므로 이는 유사강간죄에  해당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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