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에서는 관내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에 대하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하여 점검용역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는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또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대규모 산림 훼손, 주민생활 피해를 극복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등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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