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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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7월 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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