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 밀집 훼손지(GB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 →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