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 장흥교통(유) 단일요금제 업무협약 체결
거리 관계없이 1,000원으로 농어촌버스 이용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정종순 장흥군수(왼쪽)와 정춘태 장흥교통(오른쪽) 대표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악을 체결하고있다

[일요서울ㅣ장흥 김도형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24일 군수실에서 정춘태 장흥교통(유) 대표를 만나 장흥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000원, 중고 800원, 초등 500원만 내면 거리와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기본요금은 일반인은 10㎞까지 1,300원이며, 10㎞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당 116.14원씩 징수하는 구간 요금으로 운영됐다.

장흥지역 농어촌 버스 1일 평균 이용객 규모는 일반주민 1,300명, 학생 163명, 어린이 16명 등 모두 1,479명이다. 연인원으로는 54만명이 넘는다.

단일요금제가 도입되면 1인 평균 이용금액은 현재 약 1,5334원에서 약 971원으로 563원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주민들이 내야 할 요금 절감액은 약 3억5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체 측의 손실은 교통카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흥군이 보상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는 대부분 단일요금제인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구간요금제로 운영돼, 오히려 도시에 비해 비산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흥군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농어촌 주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제도를 도입했다.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별 잠재해 있는 복지 불균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고, 대중교통 이용율은 높아지는 상생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버스운송회사에서도 안전한 운행, 운행시간 준수, 승객보호, 친절봉사 등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천원버스 외에도 100원 택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터미널환경개선 등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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