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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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일부와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전송과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후보자로 자신은 물론 선거를 돕는 사람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게 신경썼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고문을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대의원 조합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당선을 위해 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행위가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나머지는 항소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탁선거법이 개정돼 결선투표일 문자전송이나 소견을 밝히는게 추가로 허용됐다"며 "(공소사실은)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행위고, 이에 비추면 선거일 당일 행위를 기준으로 해도 가벌성을 높게 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전국 대의원 조합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등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취임했고, 오는 2020년 3월에 임기 4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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