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사진=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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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따라 원금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속였다'는 입장을 보이며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했지만, 은행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DLF 투자자,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원금 등 모두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민사 소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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