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에 따른 반성 등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맞손

박남춘 시장, 이재명 도지사
박남춘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매립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 실현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인천시와 경기도는 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및 적정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 만을 최종 매립처분해야 함에도 재활용·소각처리 되어야 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직매립 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에 따른 반성

양 지자체는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5. 6월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친환경 매립방식 운영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고 있고,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92년 매립개시 이후 현재까지 27년간 악취·먼지·소음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매우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였다.

-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결의

양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직매립을 금지함으로써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이후에 새로이 조성하는 매립지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악취,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없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협력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 실현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 공동협력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첫째,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후에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한다.

넷째,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박남춘시장과 이재명도지사는 “폐기물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심각한 사회·환경문제이다. 지금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가오는 미래세대 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건강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없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일 합의한 공동 발표사항의 이행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상호 협력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문

 

1.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및 적정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 만을 최종 매립 처분해야 함에도, 재활용·소각처리 되어야 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상당부분 직매립 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양 지자체는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5. 6월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친환경 매립방식 운영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고 있고,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92년 매립개시 이후 현재까지 27년간 악취·먼지·소음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진척이 매우 부진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였다.

3.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직매립을 제로화 함으로써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며, 이후에 새로 조성하는 매립지는 악취·먼지·수질오염이 없는 미래형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양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와 매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원 순환 일류 도시 실현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함께 뜻을 모았다.

첫째,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후에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한다.

넷째,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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