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2017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해결

지적민원 우수상
지적민원 우수상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지적(토지)민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9월 19일부터 이틀간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지자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급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출된 지적(토지)민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약 30건 중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친 4편을 선발해 발표했다.

강화군은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실시한 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장기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지적불부합지 등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지역에 한해 추진하는 국가사업다.

강화군은 그 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도 군민의 소유권 보호 및 지적(토지)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전액 군비를 투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왔고, 타 지자체에서도 강화군이 추진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적(토지)민원은 군민의 소유권과 직결되는 민원”이라며 “불합리한 법령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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