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얼굴가린 고유정. [뉴시스]
또다시 얼굴가린 고유정.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2일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다만, 정황 증거 외 범행을 완벽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 씨를 살인 혐의, 고 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은 고 씨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고 씨는 의붓아들 B군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A씨와 B군에게 전 남편과 같이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유산을 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지난 2월 두 번째 유산을 했다.

지난 5월 25일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월 1일 긴급체포된 뒤 경찰은 B군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과수 추가 분석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 씨는 국과수 감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고 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 씨가 잠에서 깨어있던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제주에서 진행된 B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B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고 씨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제주지검에 고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 씨는 7월 22일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며 현 남편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 씨와 A씨는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와 A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 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잠정 결론냈다"며 "다만, 정황증거 외 직접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고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나 최종 변수는 남아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 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 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 씨의 친아들(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다.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 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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