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직근로자 691명 산업안전보건법 등 교육 실시

고양시, 안전한 직장 만들기 초석 다져
고양시, 안전한 직장 만들기 초석 다져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근로자 691명 전체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민원 대응 매뉴얼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방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시가 공무직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가칭 김태균법)이 2020. 1. 16. 시행되면 그동안 제외됐던 공공 행정기관 공무직근로자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정철학이 반영된 한 박자 빠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양․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과 사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과정별 세부 교육내용은 ▲장애인의 인권 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배려,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및 응대 방법, ▲소홀한 안전의식으로 인한 사고 사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지적법, ▲심정지․기도폐쇄 등의 환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유사 시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명구조 특별교육으로 구성돼 교육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노철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직근로자가 공공행정기관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산업재해와 장애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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