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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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과 더불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의 86억1300만원에 비해 55억원 늘었다. 1심 판결 이후 임 전 고문이 보유한 주식 재산이 늘어나는 등 부부 재산에서 임씨 비중이 높아진 것을 분할 비율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만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는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항소심 첫 재판은 2017년 8월 접수 이후 1년 반이 지나서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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