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가 운행에 대해 적법한 행정조치 중이라고 재차 밝혀
- 시내버스 관련 모 의원 시의회 5분발언 내용, 사실과 많이 달라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 진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장에서 모 의원이 제기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봐주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는 먼저 "부산교통이 불법 운행을 한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야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관련 기관의 자문을 거쳐 최초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2018년 9월 20일이었다고 밝히면서 시가 일부러 처분을 미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의 2018년 9월 20일 과징금 5000만 원 처분이 부산교통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실효됐으나, 부산교통과의 관련 소송에서 2019년 8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가 승소함에 따라 지난 9월 6일 부산교통에 대한 과징금 5000만 원을 다시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교통에 내린 처분사유가 불법 증차운행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이다”라는 주장에 대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의 부산교통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인가 운행에 대한 처분이 맞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교통 측이 지난해 2005년과 2009년 증차한 11대의 시내버스는 과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증차·증회 신고를 통해 수리돼 확정된 사항이며, 다만 2017년 8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운행시간 인가가 최종 취소됨에 따라, 현재 증차·증회만 존재하고 있고, 운행시간은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운행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하고 있는 250번 노선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법 증차운행이 아니고 미인가 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맞다면서 관련 기관의 자문을 거쳐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일교통에서 부산교통의 250번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교차 운행한 것으로 밝혀진 노선위반 행위에 대해도 지난 2019년 3월 28일 과징금 5000만 원을 이미 부과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도 아니고 환수정도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시는 부산교통 및 부일교통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부산교통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관련 기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9월 6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으며, 회기 중 의회 요청에 따라 유가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시는 현행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진주시에서는 어떠한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자체 경비로 운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대처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미인가 운행이 계속 지속될 경우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부산교통에서 현재 운행중인 미인가 운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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