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항, 행정사무감사에 반영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자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보하면 된다.제보자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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