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요청에 인하…채권시장 안정도 유도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가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의 등록·신고·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상환 된다.

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때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기준) 등록시 7년 만기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약 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0월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공채 미상환금은 연평균 13억원(누계 67억원)이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 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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