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없어…현재 야적된 준설협잡물 원상복구"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26일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부터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의 하루 평균 86㎡의 하수와 4500㎘의 분뇨를 처리한다. 서울시의 물재생시설 4곳(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서울시 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이 서울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하화 등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설이 낙후되면서 악취와 침전물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불만이 지속됐다.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협잡물을 무단으로 매립·야적함에 따라 토양오염이 의심된다는 의혹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준설협잡물이 발생했다. 실내적치장 용량이 초과돼 부득이 야적했다"며 "현재 야적된 준설협잡물은 원상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야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중에 있다"며 "분석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무단 야적 부분은 인정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의도를 가지고 야적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다만 절차상 문제는 있었다"며 "매립도 일시적으로 웅덩이를 판 부분이 있지만 영구적으로 보관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규근 시의원 등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9명은 지난 16일 '서울시가 운영 중인 난지물재생센터가 유휴부지 내에 무단으로 슬러지(찌꺼기)를 야적·매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시는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의 이행여부와 서울시가 7년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해명했다.

시는 "2012년 5월 서울시와 고양시 간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서울시는 고양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해 2017년 1월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복지회관 건립비 20억원 지원, 도시가스 공사비 10억원 지원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이행을 완료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은 예산편성,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고양시가 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 증축을 문제 삼아 GB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해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확보해도 GB관리계획 문제로 미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시에서 GB관리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수무단 방류 의혹도 부인했다.

시는 하수방류수로 인해 끈벌레가 출현해 실뱀장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등 굽은 물고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하수방류수와 끈벌레 출현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며 "관련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특별 어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형물고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인체와 생태에 위해한 화학 및 위생약품을 처리하지 않고 한강에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련해선 "인체·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위생약품에 대한 사용규제가 시행중"이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해서는 생태독성 기준(1TU)으로 관리중이다. 시 4개 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대해 월 1회 조사한 결과 생태독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무단방류로 인해 한강이 오염됐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방류수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단방류는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초기강우시 최초침전지를 거쳐 소독후 방류하는 바이패스(BYPASS)를 무단방류로 표현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바이패스는 하수도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시는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난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한다는 지적엔 "공식적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종전의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현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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